내용 |
□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은 안전관리자의 선임 의무가 없는 중·소규모 건설현장
* 시공자와의 계약을 통해 근로자의 추락, 낙하, 감전 등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고 있으나
* 공사금액 3억(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1억원) 이상 120억(토목 150억) 미만
현장
ㅇ 지도기관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기술지도 수준 저하를 방지하고, 우수
한 전문기관들이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문기관 평가를 실시
해 오고 있다.
ㅇ 이번 평가는 지난 12.1~12.30.(1개월) 동안 고용노동지방청별로 평가반
을 구성하여, ① 기술지도 운영실적 및 상태 ② 인력·시설 및 장비보유
수준 ③ 기술지도의 적절성 및 충실성 ④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 재해 발
생현황 등 4개 분야, 25개 세부항목을 기준으로 실시하였다.
*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평가기준」(고용노동부 고시 2016-20호, ’16.4.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