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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와 검찰, 고위험사업장 등 긴급 합동단속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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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관리자 |
등록일 |
2014-05-30 17:56: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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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26일(월)부터 3주간 사업장 1,100여 곳 대상 -
고용부와 검찰은 이달 26일(월)부터 다음달 16일까지 3주 동안
전국의 사업장 1,100여 곳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 세월호 침몰 이후 안전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사고를 더욱 강력하게 예방하고 차단하기위해 예년에 비해
1개월 여 앞당겨 실시하며, 단속 대상* 사업장은 고위험 사업장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했다.
<단속대상 사업장>
①공정안전관리(PSM)* 등급이 불량하거나, 설비의 정비·보수 작업이
진행중인 곳으로 화재·폭발 등의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화학업종
②장마철 위험공정이 진행중이거나 지하방수공사 등으로 인해 침수,
붕괴, 감전, 질식재해 등의 위험이 있는 건설공사 ③그 밖에 재해분석을
통해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
○ 단속은 검찰과 합동으로 시행하며 단속반은 검찰 수사관 및 지방
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으로 편성
된다.
○ 이번 단속은 ▴위험물질에 의한 화재 폭발 누출사고 ▴밀폐공간
에서의 질식재해 ▴장마철 건설현장에서의 붕괴 수몰․감전재해
등을 중심으로 사업장에서의 예방조치 여부를 확인하는데 초점을
맞춰 실시하기로 했다.
- 특히, 도급사업에서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
원․하청을 포함한 전체의 안전보건조치에 대해 정밀하게 단속을
할 예정이다.
□ 안경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합동단속은 사업장의
평상시 안전보건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불시감독으로 실시
할 예정”이라고 강조하면서
○ “사업장에서 기초적인 안전수칙이 확행될 수 있도록 법위반 사업장은
즉시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하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한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경우 작업 사용중지
명령 발동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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