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리책임자선임보고(교육신청방법포함)
이름 관리자 등록일 2014-02-04 18:04:55
File1 관리책임자선임보고(교육신청방법포함).xls
내용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에 관한 사항

①해당사업장 : 총공사금액 (도급에 의한 공사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 이 20억 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

②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선임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고용 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시행규칙 제 39조)


2. 관할 노동부에 관리책임자 신고의무 폐지됨.


3. 관리책임자 선임보고서, 교육이수증, 재직증명서 현장사무실에 반드시 비치해야 합니다.




엑셀파일에 관리책임자 신청방법 포함되어 있습니다.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Total Articles 259   Page 2 / 26
249   월간 건설안전뉴스 레인보우 11월호 관리자 2024.11.10 2036
248   월간 건설안전뉴스 레인보우 10월호 관리자 2024.10.13 2191
247   2024년 상반기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_S등급(동양건설안... 관리자 2024.09.08 2184
246   2024년 상반기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결과 공표_2024... 관리자 2024.09.08 2292
245   월간 건설안전뉴스 레인보우 9월호 관리자 2024.09.08 2118
244   월간 건설안전뉴스 레인보우 8월호 관리자 2024.08.11 2698
243   월간 건설안전뉴스 레인보우 7월호 관리자 2024.07.10 3004
242   월간 건설안전뉴스 레인보우 6월호 관리자 2024.06.03 2716
241   월간 건설안전뉴스 레인보우 5월호 관리자 2024.04.29 2910
240   월간 건설안전뉴스 레인보우 4월호 관리자 2024.03.30 3117
  ◀ [1][2][3][4][5][6][7][8][9][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