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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일정"을 첨부와 같이 올립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에 관한 사항
①해당사업장 : 총공사금액 (도급에 의한 공사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 이 20억 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
②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선임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고용 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시행규칙 제 39조)
2. 관할 노동부에 관리책임자 신고의무 폐지됨.
3. 관리책임자 선임보고서, 교육이수증, 재직증명서 현장사무실에 반드시 비치해야 합니다.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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