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동절기 대비 산재 취약 건설현장 집중 감독
이름 관리자 등록일 2012-11-22 18:47:35
File1 11.13 동절기 건설현장 집중감독.hwp
내용 고용노동부, 19일(월)부터 전국 건설현장 650여 곳 감독 시작 -
고용노동부는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동파, 화재·폭발 및 질식, 붕괴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1월19일(월)부터 12월7일(금)까지 전국 건설현장 650여 곳을 대상으로「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날씨가 추워지면 지반의 결빙, 동파 등으로 인해 크고 작은 사고가 빈발한다.  특히, 화기를 취급하거나 콘크리트 양생시 갈탄 등을 사용하게 되면서 화재·폭발·질식 등의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많아진다.

   또, 폭설·가설 자재의 변형으로 가설 구조물 및 거푸집 동바리가 붕괴되는 등 대형사고가 우려된다. 이번 감독 대상은 지반 결빙으로 사고 우려가 높은 터파기 공사장,  화재 발생 우려가 높은 플랜트, 냉동창고, 전시·  체험시설 등 현장, 콘크리트 타설 및 층고가 높은 현장 등 동절기에 취약한 건설 현장이다.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중·소규모 공사현장(약 500여 곳)을 집중 선정하되, 대형 사고 위험이 높은 대규모 공사장도 포함시켜 감독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재해 예방을 위해 올해부터는 시정 지시 위주의 점검에서 감독 방식으로 전환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사항을 위반하면 곧바로 사법처리하는 등 법 위반에 대한 조치를 강화한 바 있다.

이번 감독 기간 동안에는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여부를 집중점검하여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5∼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진단을 받은 후 진단 결과서 및 개선 결과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한 사업장은 개선 결과 등을 확인한 후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이번 감독을 유예할 방침이다.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최근들어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고 혹한이 길어지고 있어 콘크리트 타설 등 외부 작업은 작업을 중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면서  “동절기에 안전 시설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무리한 작업을 강행하면 대형 사고가 우려되므로 밀폐 공간에서 인화물질을 취급할 때는 철저한 안전 관리와 가설 구조물의 변형 유무를 수시로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동절기 건설현장의 재해 유형별.위험 요인별 안전대책과 안전점검 확인 사항 등을 담은 「동절기 건설현장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주요 건설업체 및 취약 건설현장에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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