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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열사병 발생 사업장 작업중지 등 강력조치 예고
-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 배포 및 신설규정 엄격 적용 방침 -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발효되는 등 여름철 무더위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폭염(33℃ 이상)에 대한 열사병 예방활동 및 홍보를 본격화하고, 열사병 발생사업장 조치기준(지침)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하였다.
○지침에 따르면 열사병으로 노동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이 현장조사를 통해 사업주의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물, 그늘, 휴식)” 이행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법 위반 시에는 사업주를 사법처리하는 등 엄정히 조치토록 하고 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휴식 등), 제567조(휴게시설의 설치), 제571조(소금과 음료수 등의 비치)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적용)
- 고용노동부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의 주요내용은
▪ ‘물’은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여야 하며,
▪ ‘그늘’은 햇볕을 완벽히 가려야 하고, 쉬고자 하는 노동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소음‧낙하물 등 유해위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제공되어야 한다.
▪ 또한, ‘휴식’은 기온에 따라 적절히 배정하되,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휴식시간을 늘려야 한다. 신규입사자나 휴가복귀자에 대해서는 열 적응을 위해 더 많은 휴식시간을 배정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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