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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16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산재예방지도과)
이름
관리자
등록일
2017-10-24 08:47:44
File1
10.16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산재예방정책과).pdf
내용
산업재해 은폐 시 형사처벌 도입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10.19) -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도급인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통합하여 공표하도록 하는 등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이 10.19.부터 시행된다.
-이하 내용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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